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 한일가스충전소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이유
기초사실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9. 3. 11. 피고와 사이에, E 소유의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은 계약 체결 당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채 2009. 3. 1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9. 4. 24.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3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1. 3. 28.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A 및 F,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3. 9. 2.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H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H(피고인)는 2007. 3. 30.경부터 E(피해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으므로, E 소유의 자산을 유지, 관리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한편, H는 2006. 10. 23.경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거래처와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고, 투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재활용설비자금을 받아 J시설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재활용설비자금 대출 취급은행인 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피고 소유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