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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520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주식회사인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J,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인 2순위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10. 27. 원고의 대리인인 남편 C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1,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10. 27. 접수 제999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근저당권자 E의 신청에 따라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 K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E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는 2017. 1. 10. 위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1. 9. 해지를 원인으로 2017. 1. 10.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2. 13. C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 1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D으로부터 25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D 앞으로 채권최고액 303,6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김해시장은 2016. 12. 14.경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신고가격 2억 1,900만 원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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