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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9 2016가합2039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의 형, 원고 B는 E의 어머니, 원고 C은 E의 지인이다.

원고

A는 2015. 4. 24. E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3. 6. 10. E와 주식회사 신한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에 따른 E의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위 대출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2016. 6. 24. 위 대출채무 원리금 1억 10,227,211원을 상환하는 한편, 2014. 6. 26. E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C은 2016. 3. 7. E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E와 피고는 1996. 5. 21.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E는 2016. 3. 22.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2016. 4.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6. 4. 6. 및 같은 달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으로 된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한 다음 2016. 4. 6. 및 같은 달 29. ①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1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 된 1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으로 된 1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 D은 2016. 6. 10. E와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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