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279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이용사나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이용업이나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해당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12. 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머리카락 염색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1 회당 12,000원을 받고 머리카락 염색, 머리 감기를 업무를 하는 등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