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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64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 131, 13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 하고 2014. 8.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머리카락 모양 내기 또는 머리카락 염색을 위한 기구와 재료, 머리 감기를 위한 의자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증거자료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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