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17:15 경 양산시 평산 중앙로에 있는 삼성 명가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K7 승용 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추월하고 그 바로 앞에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461,64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특수 폭행), 피해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첨부, 피해차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진단서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