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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합2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07:50 경 광명 시 철 산로 4 철 산역 앞 삼거리에서 D 택시( 이하 ‘ 이 사건 택시’ 라 한다 )를 운전하여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광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F으로부터 차선 위반을 이유로 적발을 당하였다.

F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과 단속의 이유를 고지한 다음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 운전 면허증이 없다.

2 차로에서 좌회전하면 안 되느냐.

경찰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단속하느냐.

지금은 바쁘다.

”며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서 마치 택시를 바로 출발시킬 듯한 태도를 몇 차례 보였다.

이에 F은 왼손에 든 경광 봉으로 이 사건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 앞 쪽을 가로막고, 오른손은 열려 져 있던 운전석 창문에 걸치고, 몸은 위 운전석 쪽에 기대어 피고인의 진행을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갑자기 출발시켜 F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져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택시를 휴대하여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3. 진단서

4. 콤팩트 디스크 (CD )에 수록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킨 행위로 인하여 F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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