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8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2:00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였다가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 택시 기사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으니 귀가하라” 는 요구를 받자 “ 좆만한 짭새 새끼야. 내가 집에 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겠다” 라는 등 욕설하고, D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에 바짝 붙어서 서 30여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D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손으로 D의 몸을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확인) -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 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