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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4 2019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2016. 6. 30.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공급가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8. 위 C 사무실에서 ‘E(사업자등록번호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에 공급가액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의 5%인 50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82 내지 84, 126 내지 128, 184 내지 207, 215 내지 219, 254, 273은 제외한다) 2014. 1. 28.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37억 7,875만 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총 254매를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하거나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과다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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