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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28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34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21』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11. 업태ㆍ종목 ‘운수업/택배업’, 사업자등록번호 ‘B’인 상호 없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경 김제시 D에 있는 E 김제지점 사무실에서 공급자 ‘A’,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909,090’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8고단2821』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774,758,885원인 세금계산서 236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E 김제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한 실제 가액이 13,555,072원임에도 공급가액 13,636,364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8고단2821』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9고단428』 피고인은 2014. 2. 17. 김제시 G에서 H 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 ‘I’, 상호 'J'인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K에 재화나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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