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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48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사업자등록번호 D)의 대표자이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E)는 대구 수성구 F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H에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727,272원 상당의 합성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실물거래 없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0,763,90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위 장소에서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실물거래 없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5,957,42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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