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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6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 주식회사(이하 ‘C’)는 광주 광산구 D에서 철강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E, 개업 2001. 6. 14., 폐업 2013. 3. 31.), F 주식회사(이하 ‘F’)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철강재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G, 개업 2007. 5. 14., 폐업 2013. 3. 31.), 피고인은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C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22.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H(사업자등록번호 I, 이하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이 H에게 공급가액 187,617,500원에 해당하는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00,661,07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C 관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거래상대방인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C이 H로부터 공급가액 263,292,740원에 해당하는 철근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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