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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누1212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4. 5.자 상속분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4. 5.자 상속세부과처분 중,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는 392,472,67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4. 5.자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상속세부과처분 중 392,472,6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원고의 2013. 12. 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389,313,076원은 392,472,672원의 오기이다]

이유

1. 상속세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소외 1이 2009. 4. 5.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이 처인 소외 2, 자녀인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6인이었다.

○원고를 포함한 위 공동상속인 6인은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소외 1이 2001년 및 2008년에 매도하였던 부동산의 양도대금 등을 생전증여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결정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기 위하여 2011. 7. 6. 원고에게 ‘납세고지서’ 및 ‘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송달하였다.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에, △ 과세표준은 3,327,459,902원, △ 세율은 50%, △ 산출세액은 1,203,729,852원, △ 가산세는 285,030,946원, △ 각종 공제세액은 458,356,137원, △ 납기내 고지세액은 1,030,404,76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귀하는 연대납세자 6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위 ‘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이하 이 사건 ‘연대납부의무자명단’이라고 한다)에,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1,030,404,761원이라고 기재하면서, △ 원고를 포함한 위 공동상속인 6명 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연대납부의무자명단에 △ 원고의 상속지분은 28.606%, △ 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294,762,268원이라고 기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그에 기재된 총세액 1,030,404,760원의 징수고지를 하였다.

그런데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 원고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이 939,123,888원, △ 원고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35,146,218원, △ 원고가 위 자산총액 939,123,888원에 포함된 729,000,000원에 관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이 216,742,730원, △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액이 294,762,268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연대납부의무는 392,472,672원(=939,123,888원 - 35,146,218원 - 216,742,730원 - 294,762,268원)을 한도로 하므로, 위와 같은 1,030,404,760원의 징수고지는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에 따라 △ 주위적으로, 위와 같이 위법한 징수고지의 취소를 구하고, △ 제1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위법한 징수고지 중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인 392,472,6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 제2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위법한 징수고지 중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인 392,472,6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연대납부의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은, 상속인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상증세법 제3조 제4항 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상속인의 위와 같은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 또한 이러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1)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제77조 는, △ 세무서장은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및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증세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

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연대납부의무자명단

(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를 포함한 소외 1의 공동상속인 6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자, 피고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기 위하여 2011. 7. 6.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지 및 이 사건 연대납부의무자명단을 송달하였는데, △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및 공제세액 등을 기재하면서, 원고가 연대납세자 6인 중 1인이라고 기재하였고, △ 이 사건 연대납부의무자명단에는 위 공동상속인 6인 각자가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위 공동상속인 6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이 사건 연대납부의무자명단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이 사건 연대납부의무자명단을 송달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 1,030,404,760원을 징수고지하고, 그 중 원고가 납부할 세액 294,762,268원을 부과고지한 것이다.

(2) 한편으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이 사건 연대납부의무자명단을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본 1,030,404,760원의 징수고지 및 294,762,268원의 부과고지 이외에, 피고가 원고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

(3)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그에 기재된 총세액 1,030,404,760원의 징수고지를 하였고 이러한 1,030,404,760원의 징수고지는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인 392,472,672원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위 징수고지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징수고지 중 392,472,6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확인 또는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 및 청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 1,030,404,760원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가 392,472,672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1,030,404,760원 중 392,472,672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포함시키는 처분을 하여 위법하므로 그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관하여 별도의 처분을 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가 1,030,404,760원 중 392,472,672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포함시키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고 그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가 609,215,402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어 별도의 확정절차가 없는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밝히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609,215,402원로 하는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이러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이행되면 연대납부의무로서 실제로 이행할 범위가 변동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609,215,402원이라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독촉, 압류 등의 징수절차를 진행한다면, 원고가 그 징수절차 단계에서 자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가 392,472,672원이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주장하여 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이 사건 연대납부의무자명단을 송달하여 1,030,404,760원 중 392,472,672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포함시키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고 그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소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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