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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5.11 2017고단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 27. 당 진시 B에 있는 ‘C 의원 ’에서, 2000년 경 용인시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 급여 8,2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9회에 걸쳐 D 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에 진료비나 약 제비 10,299,063원의 보험 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진료비 또는 약 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31. 당 진시 E에 있는 ‘F 의원 ’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건강보험 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각 수진 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진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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