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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7고정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제를 복용해 오던 중, 수면제에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수면제가 필요하게 되자 김제시 청하도 서관, 청하면 사무소 등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 수면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0. 경 군산시 C, 2 층에 있는 D 의원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접수 용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 급여 9,5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 등에 합계 2,418,347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 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2,418,3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사기 및 의료 급여 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8. 경 김제 F에 있는 G 의원에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접수 용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김제시청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 급여 16,9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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