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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822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불면증 약을 기준치 이상으로 처방 받을 수 없자,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 및 처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의원 ’에서, 마치 피고인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 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11,750원의 보험 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12,817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법 상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경 제 1 항 기재 D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B의 주민등록번호 (E )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번호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진료 기록부 수사보고 (F 병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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