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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130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2. 19. 서울 강북구 C, 2 층에 있는 ‘D 한의원 ’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그 무렵 위 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에게 보험 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51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10.부터 2011. 2.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9,97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 서울 금천구 F 3,4 층에 있는 ‘G 의원 ’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그 무렵 위 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에게 보험 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9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2.부터 2012. 7.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1,914,87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강보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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