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168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9:3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111동 경비초소 앞에서 111동에 사는 친구와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돌멩이 마시던 소주병을 경비초소 유리창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