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3639]
1.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이웃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옥탑방 창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새총(가로 22.5cm, 세로 22cm)에 조약돌을 얹어 쏘아 올리는 방법으로 유리창 1장을 깨뜨린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방충망, 출입문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7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18고단3969]
2. 피고인은 2018. 11. 25. 10: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이웃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엿듣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 건물 옥상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옥탑방 창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새총(가로 약 22.5cm, 세로 약 22cm)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2cm, 세로 약 4cm)를 얹어 쏘아 위 돌멩이가 유리창에 맞게 하여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6.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옥탑방 창문을 향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새총에 돌멩이를 얹어 쏘아 위 돌멩이가 유리창에 맞게 하여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유리창 깨진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