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제들이 피고인 몰래 사망한 부친 소유의 토지를 팔아 그 대가를 나눠가졌다고 생각하여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상속재산 분배를 요구하였으나 가족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18.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18: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C(72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전체길이 약 19cm)과 돌멩이(전체길이 약 10cm)를 주워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에 각각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 중간 부분 큰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8.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00: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2개(전체길이 각 약 10cm, 약 13cm)를 주워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에 순차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 오른쪽 부분 작은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 거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매형인 피해자 C(72세)에게 눈을 부라리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