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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1 2014고단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8:0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큰골1길 24에 있는 골든빌라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B(64세)이 소유하는 C 레조 승용차의 앞 유리창 시가 37만원 상당을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길이 30cm )으로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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