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57] 피고인 A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12. 03. 03: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위 음악홀 동업관계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오른발로 양다리 정강이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15] 피고인 A의 재물손괴범행
1. 피고인은 2013. 11. 11. 15:45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E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몰래 피해자 명의로 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년 장사할 것 같냐, 오늘부터 장사할 수 있는가 보자"라고 말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호프집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 돌멩이 2개를 2층 호프집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 2장을 깨뜨리는 등 시가 36만 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23:20경 위 G주점를 지나가던 중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돌멩이 1개를 2층 호프집 유리창에 집어 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2. 20:55경 위 G주점를 지나가던 중 위 G주점를 지나가던 중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돌멩이 1개를 2층 호프집 유리창에 집어 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027]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타인에게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