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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15 2014고단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4:00경 상주시 C에 있는 D 과수원 옆길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쇠말뚝을 박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41세)과 토지의 경계 및 토지에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의 소유 관계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한 대 때려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진(수사기록 제2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협박과 무관하게 들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어깨 위로 망치를 올려 들고 피해자에게 ‘한 대 때려 버린다’고 하였는데(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참조), 이는 망치로 때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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