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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4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09: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함께 목수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64 세) 이 피고인의 작업방식을 지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개새끼가 공사 잘못되면 내 돈 들여서 하면 되지, 뭔 데 간섭이고” 등으로 욕을 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약 50센티미터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 안검 부위 다발성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망치로 폭행하지는 않았고, F이 피고인의 망치를 빼서 피해자의 눈가에 긁어서 피가 나게 하였다 ’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는 ‘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망치가 피해자의 눈가에 긁혀서 피가 난 것이다’ 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 당시 망치를 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피해자의 상처, 피해자의 눈 아래 나타난 멍, 진료 기록부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둔기에 가격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피해자가 피하면서 맞았기 때문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로 가격하였다는 증인 E, F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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