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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7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인 F 주식회사 소속 목수 반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G, H, I, 성명 불상자는 위 회사 소속 목수들 로 모두 중국인이다.

피고인들은 G, H, I, 성명 불상자와 2016. 8. 6. 09: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에 피고인 A와 철근 반장인 피해자 J(50 세) 이 타워 크레인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합세하여 피해자 J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난 이후 피해자 J이 철근 반원 피해자 K(50 세), 피해자 L(51 세), 피해자 M(63 세), 피해자 N(31 세), 피해자 O(42 세), 피해자 P(51 세) 을 데리고 찾아오자, 피고인들은 G, H, I와 같은 날 09:10 경 피고인 A는 길이 약 1m 정도의 철근을 잡고 휘두르다가 다시 길이 약 3m 정도의 목재 자재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망치를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 O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O과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O을 쓰러트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O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의 머리, 옆구리를 망치로 수회 때렸다.

또 한, 피고인 C은 I, G와 함께 피해자 L에게 달려들어 망치로 피해자 L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H은 G, 성명 불상자와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망치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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