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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9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31. 확정되었다.

C(2017.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확정) 는 울산 울주군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인 E 주식회사 소속 목수 반장이고, 피고인, F(2017.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확정), G(2017.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확정), H, I, 성명 불상자는 위 회사 소속 목수들 로 모두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C, F, G, H, I, 성명 불상자와 2016. 8. 6. 09: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C가 철근 반장인 피해자 J(50 세) 과 타워 크레인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피해자 J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 J이 같은 날 09:10 경 철근 반원인 피해자 K(50 세), 피해자 L(51 세), 피해자 M(63 세), 피해자 N(31 세), 피해자 O(42 세), 피해자 P(51 세) 을 데리고 찾아오자, C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 길이 : 1m) 을 잡고 휘두르다가 다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자재( 길이 : 3m )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 O의 몸통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옆구리 부위를 망치로 수회 때리며, F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망치를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 O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O과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뜨리고 머리 부위를 망치로 수회 때리며 계속하여 피해자 K의 머리, 옆구리 부위를 망치로 수회 때리고, G, I, H은 피해자 L에게 달려들어 망치로 피해자 L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망치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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