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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0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 까페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C BMW M3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550,420원, 리스 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 30.경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경 ‘다진파이낸셜’ 대부업체로부터 16,000,000원을 빌리면서 취득원가 83,291,042원인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의 중고시세가 6,19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횡령ㆍ배임범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5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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