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전동사출기 5셋트를 취득원가 30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여 리스하고, 같은 해
6.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머시닝센터기계 1대를 취득원가 102,025,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여 리스하여 각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9.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전동사출기 5셋트,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합계 약 90,00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상환스케줄, 리스계약서, 견적서, 입금내용, 채권정보, 최고장,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실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어린 자녀의 부양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