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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422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기계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0. 5.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피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소유인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쇠를 깎는 기계인 S.N.K -2N 중고 문형머시닝센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에 관하여 취득원가 1억 7,000만 원, 리스보증금 5,100만 원, 월 리스료 3,865,57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C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1. 11. 21.경 김해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에게 8,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처분대금으로 인건비와 물품대금 등을 지불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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