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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6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4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하고 매달 2,242,306원씩 36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2011. 7.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2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하고 매달 2,562,636원씩 36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출성형기 6대를 보관하던 중, 2012. 8.경 성명불상 중고업자에게 사출성형기 6대를 1억 5,0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대금이 1억 5,000만 원 상당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대금을 직원의 급여나 회사의 물품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것이 없다.

에 이르고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리스대금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배트남으로 도피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횡령ㆍ배임범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4월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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