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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4 2018고단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미 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2 차로와 3 차로의 중간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5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3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34세) 가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각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46 세) 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 3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44 세) 가 운전하는 L 모 하비 승용차의 각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M(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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