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65』 피고인 A는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5. 19:1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 IC 사거리를 둔덕 IC 방면에서 상암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이 교 행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속력을 제어하지 못하여 미처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F(37 세) 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H(44 세) 이 운전하는 I 모 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연속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위 G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제 1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I 모 하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C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2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십이지장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16세 )에게 약 6 주간의 좌측 고관절 후 탈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