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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1017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066,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11. 1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및 원단 생산제작계약 원고는 원단, 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엠프로미스(이하 ‘엠프로미스’라고만 한다)로부터 주문받은 ‘폴리본딩바지’를 제작하기 위해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 내지 3차에 걸쳐 원단(100% POLY TAFFETA 230T, 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주문하였고, 원고는 중국 공장에서 위 원단을 생산제작한 후 이를 피고의 캄보디아 봉제 공장으로 납품하였다.

주문일자 품명 가격(미화/달러) 1차 2015. 4. 22. (2015. 5. 5.) MM1EWPTW02VA WOMEN POLY BONDIDG SPAN PANTS 23,506.95 2015. 4. 27. (2015. 5. 5.) PTM01, PTM02, PTM03 MEN POLY BONDIDG SPAN PANTS 219,212.98 MM1EWPTW01VA WOMEN POLY BONDIDG SPAN PANTS 26,641.99 MM1EWPTW03VA WOMEN POLY BONDIDG SPAN PANTS 27,676.55 2차 2015. 8. 3. MM1EWPTM01VA, 02VA, 03VA MEN POLY BONDING SPAN PANTS 670.00 MM1EWPTM01VA, 02VA, 03VA WOMEN POLY BONDING SPAN PANTS 148.00 3차 2015. 8. 21. MM1EWPTM01VA, 02VA, 03VA MEN POLY BONDING SPAN PANTS 184.80 MM1EWPTM01VA, 02VA, 03VA WOMEN POLY BONDING SPAN PANTS 79.20 합 계 298,120.47 원단 검사 및 납품 경위 피고는 위 각 원단 발주 당시 발주서에 ‘색상은 반드시 피고의 확인을 받기 바란다, 선적 1주일 전에 선적 샘플을 서울사무소에 보내기 바란다’는 지시사항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5. 6. 2. 1차 발주 원단이 피고가 요구하는 발수도 등의 기준에 부합된다는 취지의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받은 후 2015. 6. 5. 피고에게 사용폭, 촉감, 색상, 발수처리, 정전기 등 원단의 하자 유무에 관한 최종확인요청서(이하 ‘이 사건 요청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위 요청서에는 '피고의 확인 결과에 따라 선적지시를 받아 신속히 선적하겠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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