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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8나7122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424,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직물도매업자이고, 피고는 섬유ㆍ의류 제조, 도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C 관련 원단 공급계약 피고는 2016. 9. 9.경부터 2016. 10. 14.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납품할 원단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하 ‘1차 공급계약’이라 한다). 일시 품목 수량(Yds) 납기 2016. 9. 9. P.K스판(에어로쿨) P 93%, Span 7% 10,510 2016. 10. 7. 2016. 9. 9. 스판쿠션지(에어로쿨) P 92%, Span 8% 8,420 2016. 10. 7. 2016. 10. 14. 스판쿠션지(에어로쿨) P 92%, Span 8% 3,400 2016. 10. 27. 다. D 관련 원단 공급 계약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납품할 원단[스판쿠션지(무기능) P 92%, 스판 8%] 870야드를 2016. 11. 25.까지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이하 ’2차 공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청받은 원단을 모두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를 가공하여 C와 D에 의류를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원단의 대금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09,773,323원인데, 피고는 그 중 83,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26,773,3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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