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노5277
관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관세법위반의 점) 관세법 제 30조 제 1 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이어야 하고, 여기서의 ‘ 판매’ 란 수 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및 그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소유권이 원단 단계부터 계속하여 수입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위탁 가공 수입 물품인 이상, 관세법 제 30조 제 1 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 아 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24.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입신고번호 J로 WOMEN JACKET AND PANTS 936 세트를 인천 공항 세관장에게 신고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임가공 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