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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노5277
관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관세법위반의 점) 관세법 제 30조 제 1 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이어야 하고, 여기서의 ‘ 판매’ 란 수 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및 그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소유권이 원단 단계부터 계속하여 수입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위탁 가공 수입 물품인 이상, 관세법 제 30조 제 1 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 31조부터 제 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재료비는 이에 포함됨이 당연하므로 재료비를 제외하고 임가공 비만 신고한 것은 관세법상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관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당 심에 이르러, 제 1 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관세법위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 아 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24.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입신고번호 J로 WOMEN JACKET AND PANTS 936 세트를 인천 공항 세관장에게 신고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임가공 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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