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5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57,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섬유, 의류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섬유 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원단 공급 샘플 공급 및 수출계약 체결 원고는 11,437,813원 상당의 원단 샘플을 피고에게 공급한 후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원단을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원단 선적 원고는 2017. 9. 22. 품목 C DYED KNIT FABRIC 수량 76,183야드, 대금 미화 162,269.79달러(한화 186,074,768원)로 기재된 상업송장을 발행하고, 2017. 9. 25. 위 원단을 선적하였다

(이하 ‘1차 원단’이라 한다). 1차 선적된 원단은 2017. 10. 3. 자카르타항에 도착하여 2017. 10. 4. 인도네시아 세관을 통과하고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인도되었다.

2차 원단 선적 원고는 2017. 9. 29. 품목 C DYED KNIT FABRIC 수량 43,747야드, 대금 미화 93,181.11 달러(한화 106,850,779원)로 기재된 상업송장을 발행하고, 2017. 10. 6. 위 원단을 선적하였다

(이하 ‘2차 원단’이라 한다). 2차 선적된 원단은 2017. 10. 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에 도착하여 2017. 10. 17. 인도네시아 세관을 통과하고 D에 인도되었다.

3차 원단 선적 및 선하증권 미전달 원고는 2017. 10. 13. 품목 C DYED KNIT FABRIC 수량 79,480야드, 대금 미화 169,292.40 달러(한화 191,926,793원)로 기재된 상업송장을 발행하고, 2017. 10. 15. 위 원단을 선적하였다

이하 '3차 원단'이라 한다

. 위 원단은 2017. 10. 2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에 도착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측에 선하증권을 즉시 교부하지 않아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7. 11. 9.에 이르러서야 통관절차를 마치고 2017. 11. 10.경 D에 인도되었다.

E의 100,000,000원 대여 원고는 2017. 9. 26.경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E로부터 1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