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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단 수출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원단 생산 업체인 E의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 관계가 전혀 없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단 생산을 의뢰하고 싶다고

하면서 원단을 생산하여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5. 경 서울 서대문구 F 빌딩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시가 5,234.25달러 상당의 ITY S/SPAN 원단 5,000 야드를 생산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다른 원단업체에 지급해야 될 대금 채무도 5억 원 상당인 상태라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받더라도 원단 대금을 바이 어로부터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서 원단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일경 위와 같이 주문한 원단 4,985 야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미화 18,781 달러 및 한화 1,038,300원 상당의 원단 14,196 야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8. 18.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미화 3,420달러 상당의 ITY S/SPAN 원단 3,000 미터를 생산해 줄 것을 의뢰하고, 같은 날 미화 6,800달러 상당의 ITY S/SPAN 원단 5,000 미터를 생산해 줄 것을 의뢰하고, 2015. 9. 10. 경 미화 1,300달러 상당의 IYT S/SPAN 원단 1,000 야드를 생산해 줄 것을 의뢰하고, 2015. 9. 15. 경 미화 28,000달러 상당의 ITY S/SPAN 원단 28,000 야드를 생산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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