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은 2015. 4.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1995년 경부터 의류 제조 및 수출업체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E ’라고 한다 )를 운영해 오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계약( 선적 후) 을 체결하고 위 공사의 수출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과 신용보증 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아 오던 중, E의 부채가 250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WOMEN 'S 88% POLYESTER 12% SPANDEX KNIT SHORTS' 의 실제 선적 일이 ‘2014. 1. 25.’ 이고 선적 량이 ‘1,422CARTONS’ 임에도, 회사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BILL OF LANDING( 선하증권)’ 용지의 ‘CONSIGNEE( 수입자)’ 란에 ‘H', 'NO. OF CONT OR OTHER PKGS( 컨테이너 번호 또는 다른 포장의 경우 포장방법 및 개수)‘ 란에 ’2,546 CARTONS‘, 'LADEN on Board Date( 선 적일)' 란에 ’JAN. 09. 2014', ‘DESCRIPTION OF PACKAGES AND GOODS( 물 품란)’ 란에 ‘LADIES KNIT 88% POLYESTER 12% SPAN PANTS', 명의 자란에 ‘I’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I’ 대표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I’ 의 명의로 된 선하증권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4. 5.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경 위 E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BILL OF LANDING( 선하증권)’ 용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