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6486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15. ‘원고는 피고에게 38,563,91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5756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2011. 8. 31.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7.까지 피고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C 강제경매신청 취하 서류 교부받음과 동시에 2,500만 원을, 2011. 12. 31.까지 3,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1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7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만일 원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금액에 위약금 2,000만 원을 더한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고는 2011. 9. 9.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2011. 12. 31.까지 나머지 3,7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지 못했고, 별지 변제 내역표 순번 1부터 12 기재와 같이 2012. 2. 29.부터 2015. 1. 20.까지 합계 2,1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했다.
3 이에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2011.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 3,700만 원 중 2012. 2. 28. 1,500만 원만을 변제하여 잔금이 2,200만 원인데, 잔금 2,200만 원에 대한 이자 1,540만 원과 위약금 2,000만 원에서 원고가 2013. 3.부터 2014. 12.까지 변제한 600만 원을 뺀 나머지 5,140만 원 = 2,200만 원 1,540만 원 2,000만 원 - 600만 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