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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2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39013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04. 10. 27.자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2004. 12. 31.까지, 2,000만 원은 2005. 12. 31.까지, 2,500만 원은 2006. 12. 31.까지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제1항의 각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체 당시까지 미지급된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체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04. 11. 18. 확정됨.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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