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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28 2014가합2983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C는 부부이고, 피고 D은 위 피고들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C에게 2011. 3. 11. 2,000만 원, 2011. 11. 20. 2,500만 원, 2011. 11. 30. 3,000만 원, 2011. 12. 25. 3,000만 원, 2012. 5. 31. 3,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B, C는 원고에게 2011. 3. 11.부터 2012. 10.경까지 현금으로 1,66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12. 10.부터 2014. 3. 10.까지 원고 및 원고의 조카 E 명의 통장으로 1,762만 원을 입금하여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공동명의로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억 3,5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에서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8만 원(= 1억 3,500만 원 - 1,660만 원 - 1,76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 12. 25.자, 2012. 5. 31.자 차용금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 이전에 돈을 차용하였고, 이를 모두 합산하여 나중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2011. 3. 11.자 차용증 기재 2,000만 원, 2011. 11. 20.자 차용증 기재 2,500만 원, 2011. 11. 30.자 차용증 기재 3,000만 원과 그 외의 차용금 1,200만 원 합계 8,700만 원 뿐이고, 2011. 12. 25.자 3,000만 원, 2012. 5. 31.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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