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5047
이행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5.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2. 24.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중 2011. 12. 31.까지 2,000만 원을 상환할 경우에는 위 2,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100만 원 이상 입금하고, 약정이자 월 1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12. 31.까지 2,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