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18.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 충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김치공장을 새로 지으려는데 그 부지를 내가 소개하였고 계약이 성사되면 복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이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15일 뒤에 돈이 나올 예정인데 넉넉하게 하여 1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농협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3,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건 외 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위 돈으로 사건 외 H의 공지부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상태였을 뿐 복비를 받을 권리가 없었으며 달리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5. 18.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7. 9. 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7. 9. 충주시 I 소재 J병원 불상의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G라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위 돈을 갚아야 하니 돈 좀빌려달라. 위 부지에 대한 계약이 성사되면 2,2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농협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3,7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복비를 받을 권리가 없었음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7. 9.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