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221,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의 조카사위이다.
C은 2012. 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9. 피고와 대여금액 3억 2,200만 원, 변제기 2013. 12. 31.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제502동 제1층 제1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5. 14. 위 3억 2,2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5. 12. 31.까지, 나머지 2억 7,700만 원(= 3억 2,200만 원 - 5,000만 원)은 2016. 12.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그 변제기를 연기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4.부터 2016. 3. 3.까지 합계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 1 2014. 8. 4. 200만 원 2 2014. 9. 2. 200만 원 3 2014. 10. 6. 200만 원 4 2014. 11. 3. 200만 원 5 2014. 12. 3. 100만 원 6 2015. 1. 4. 200만 원 7 2015. 2. 3. 200만 원 8 2015. 3. 4. 200만 원 9 2015. 4. 6. 200만 원 10 2015. 5. 7. 200만 원 11 2015. 6. 1. 100만 원 12 2015. 10. 3. 100만 원 13 2015. 12. 4. 100만 원 14 2016. 1. 4. 100만 원 15 2016. 2. 3. 100만 원 16 2016. 3. 3. 100만 원 합계 2,500만 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7. 9. 피고와 사이에 망 C이 피고에게 대여한 원리금 합계 3억 2,2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14. 위 3억 2,2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