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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2. 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156 (2015.12.11)

제목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

요지

일정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경위 등을 감안할 때 실질은 이익잉여금의 분배, 즉 배당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건

2016구합620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새마을금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25

판결선고

2016.12.0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처분 목록의 순번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란 기재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하여 한국○○ 임직원, 서울○○ 소속의 ○○, ○○, ○○ 등 중 일부인 1,897명(2013. 12. 31. 기준)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위 회원들로부터 합계 66여억 원 상당을 출자받아 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업과 한국○○가 위탁하는 직원・고객 대상 식당 운영, ○○ 본점・지점의 자판기 운영, 편의점 운영 등 특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명절(설날 및 추석), 창립기념일에 기념품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납입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액면가액 10만 원 내지 15만 원인 상품권을 지급하고, 2009・2010 사업연도 연말에는 경영성과 기념품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납입출자좌수에 관계없이 액면가액 30만 원인 상품권을 지급하고, 2011・2012・2013 사업연도에는 납입출자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구간을 나누어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회원들에게 액면가액 합계 5,370,600,000원의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하고, 위 상품권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구분

400만원 이상~600만원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2011년

40만원

30만원

20만원

2012년

40만원

30만원

20만원

2013년

20만원

15만원

10만원

다. 원고는 쟁점금액을 홍보비로 회계처리한 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을 선택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등을 경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등 적정한 과세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합계 775,015,430원(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76,362,2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과세기간

손금불산입(원)

추징세액(원)

합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2009

831,000,000

171,991,070

137,166,520

34,824,550

2010

1,132,550,000

220,016,850

175,779,680

44,237,170

2011

1,094,600,000

198,626,370

159,013,460

39,612,910

2012

1,279,750,000

206,631,490

173,333,170

33,298,320

2013

1,032,700,000

154,111,870

129,722,600

24,389,270

합계

5,370,600,000

951,377,650

775,015,430

176,362,220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29. "쟁점금액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라.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1 처분 목록의 순번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란의 기재와 같다, 이 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취소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2. 11. 위 라.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1 처분 목록의 순번 1. 부과처분란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금액은 배당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도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원고의 정관에도 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원고와 같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세무조정의 결과를 야기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 기부금과 접대비 항목이 세무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계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원고의 출자자들 중 일부에게 지급된 것이고, 그 지출의 목적이 출자의 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2016. 9. 8.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을 하며 비로소 제기한 것으로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잉여금 변동의 기타 항목'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홍보비'라는 항목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관한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가사 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원고의 경영상 특수성 및 지급 당시 상황, 원고가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사업목적 내지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지출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5. 1. 29.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관한 법리

기업회계는 국가의 재정조달 및 적정과세를 목적으로 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세무회계와 달리 기업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사이에 당기순이익이나 과세소득을 보고함에 있어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온다. 즉, 기업회계기준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영역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업무무관경비, 과다경비, 접대비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1981. 12. 31. 전면개정되어 1982. 1. 1.부터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되 조합법인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례(제9조)를 규정하였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 12. 28.(1999. 1. 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위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로 이전되었는데, 2000. 12. 29.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과 접대비(법인세법 제25조) 지출에 대해서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다가 위 조항은 2013. 1. 1.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세무조정 외에도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법인세법 제26조), 업무무관비용(법인세법 제27조), 차입금 지급이자(법인세법 제28조) 및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법인세법 제34조) 등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 사항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한 과세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등과 같은 항목이 아니라면 그것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결과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금액을 홍보비로 회계처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명백히 어긋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의 접대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고 포괄주의 관점에서 작성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정도와 그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일정 기간의 포괄이익과 그 구성요소인 수익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 79. 참조). 또한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신뢰성 48. 참조).

(2) 원고는 출자자(회원)를 순증시키기 위하여 비출자 임직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는 한편 기존의 출자자들을 상대로도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홍보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 쟁점금액을 홍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및 사업부별 세전순이익 현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출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고사업보다는 경마장을 찾는 일반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업 부문에서 훨씬 많은 순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출자자들에게 쟁점금액 상당을 홍보비로 지출하는 것은 향후 기대되는 수익과의 연결성이 희박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천원)

법인세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금고사업

특별사업

2009

699,225

1,055,672

1,754,897

112,203

1,642,694

2010

691,662

1,144,418

1,836,080

89,741

1,746,339

2011

527,993

1,815,762

2,343,755

143,328

2,200,427

2012

877,001

1,646,217

2,523,218

140,650

2,382,568

2013

358,308

1,574,784

1,933,092

98,515

1,834,577

합계

3,154,189

7,236,853

10,391,042

584,437

9,806,605

(3) 더욱이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출자자들에게 지급한 연차배당(연 1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금으로 확정되어 지급된 금액) 및 쟁점금액의 규모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바, 쟁점금액을 출자자들에 대한 홍보비 등의 비용으로 인정하기에는 연차배당에 대비한 쟁점금액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연도

출자금(천원)

법인세비용(천원)

실질배당률(%)

연차배당

쟁점금액

합계

2009

5,079,060

585,871

831,000

1,416,871

27.90

2010

5,208,445

655,953

1,132,550

1,788,503

34.34

2011

6,240,714

745,296

1,094,600

1,839,896

29.48

2012

6,452,168

848,170

1,279,750

2,127,920

32.98

2013

6,611,209

624,650

1,032,700

1,675,350

25.34

합계

5,918,319

695,588

1,074,120

1,769,708

29.90

(4)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절차에서 출자자들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새마을금고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감독하고 감사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 범위(약 5% 내외) 내에서 배당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고배당을 실시하여 부당하다'는 감사지적을 하는 등 배당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하게 되므로, 이러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지적을 받지 않고 출자자들에게 적정한 이익을 분배하고자 부득이하게 매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연차배당이 아닌 상품권 지급방식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은 위 (3)항 표 기재상의 연차배당 및 쟁점금액의 규모,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볼 경우 산정되는 실질배당률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쟁점금액의 지급경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금액의 실질을 이익잉여금으로, 쟁점금액의 지급의 실질을 이익잉여금의 분배 즉, 배당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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