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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24 2017누11551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사직을 한 후 다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새로운 소속기관에 근무하기 이전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 임명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조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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