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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161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44,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신세기건설(이하 ‘피고 건설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북구 B 외 2필지 C 104동 3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2014. 8. 중순경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2014.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유니온공조이엔지(이하 ‘피고 공조회사’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하였는데, 안방 옆 발코니에 에어컨 응축수 배수관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옆 발코니에는 상하를 가로질러 공동우수관이 시공되어 있는데, 그 하단의 바닥과 맞닿은 부분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있고 그 위에 개폐가 가능한 덮개가 씌워져 있다.

발코니의 벽체를 따라 수직으로 설치된 에어컨 응축수 배수관은 공동우수관 하단의 덮개 옆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다.

에어컨 응축수 배수관 말단의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공동우수관 하단과 연결된 발코니 바닥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높게 시공되어 있다. 라.

원고가 2015년 여름 에어컨을 작동한 이후로 에어컨 응축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은 채 아파트 내부로 스며들어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과 작은 방에 습기가 차고, 벽체에 곰팡이가 피며, 악취가 나고, 인테리어 목재가 뒤틀리는 피해(이하 ‘이 사건 누수피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공조회사의 경우,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아파트에 대한 에이컨 설치에서 에어컨 응축수 배수관을 발코니의 공동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은 채 공동우수관 하단의 옆부분까지만 시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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