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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5 2015가단298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김제시 D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2. 10. 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위 103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도 2012. 10. 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위 102호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경 이 사건 한의원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 B에게 이를 알렸는데, 그 무렵 피고 B은 누수업체를 통해 누수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7. 6. 누수업체를 섭외하여 이 사건 한의원 탕전실에 방수작업을 하였고, 그래도 누수가 이어져 누수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확인하던 중 하수배관 막힘과 피고 C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배관의 결로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배수관에 쌓인 유분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소통시켰다.

이후 누수현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한의원에 발생한 누수는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 시 하수계획이 충분하지 않고, 이 사건 제과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분 및 이물질로 인하여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이 사건 한의원 물리치료실 바닥에 물이 고이고 석고보드에 습기가 스며든 것, 피고 C이 이 사건 제과점에 에어컨을 설치할 때 에어컨 배수관을 벽공간의 배수가 안 되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배수구(주방싱크대 배출관)에 연결 시공하여 물이 고이는 결로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인정근거] 갑 1, 2, 4, 9호증, 을가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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