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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나460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신세기건설(이하 ‘피고 건설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북구 B 외 2필지 C 제104동 제3901호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받아 그 무렵 입주하였고 2014. 9.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피고 주식회사 유니온공조이엔지(이하 ‘피고 공조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시스템에어컨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공조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안방, 거실, 작은방 등에 각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안방 발코니(이하 ‘이 사건 발코니’라 한다) 중 실외기실에는 아파트 천장과 바닥을 상하로 가로질러 공동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하단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있고 개폐가 가능한 덮개가 씌워져 있다.

피고 공조회사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당시 위 실외기실에 [별지 1] 우수관 및 에어컨 배수관 사진 각 영상과 같이 에어컨 응축수 배수관을 설치하였는데 배수관을 공동우수관과 직접 연결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안방과 2개의 작은방에 습기가 차고 벽체에 곰팡이가 피며 인테리어 목재가 습기로 인하여 뒤틀리는 등의 현상(이하 ‘이 사건 누수현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구체적 태양은 [별지 2] 이 사건 누수현상의 각 영상과 같고, 그 범위 및 이 사건 아파트 구조는 [별지 3] 이 사건 아파트 내부구조 각 영상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일부 감정결과(감정을 보완하는 취지의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공조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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