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신세기건설(이하 ‘피고 건설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북구 B 외 2필지 C 제104동 제3901호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받아 그 무렵 입주하였고 2014. 9.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피고 주식회사 유니온공조이엔지(이하 ‘피고 공조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시스템에어컨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공조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안방, 거실, 작은방 등에 각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안방 발코니(이하 ‘이 사건 발코니’라 한다) 중 실외기실에는 아파트 천장과 바닥을 상하로 가로질러 공동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하단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있고 개폐가 가능한 덮개가 씌워져 있다.
피고 공조회사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당시 위 실외기실에 [별지 1] 우수관 및 에어컨 배수관 사진 각 영상과 같이 에어컨 응축수 배수관을 설치하였는데 배수관을 공동우수관과 직접 연결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안방과 2개의 작은방에 습기가 차고 벽체에 곰팡이가 피며 인테리어 목재가 습기로 인하여 뒤틀리는 등의 현상(이하 ‘이 사건 누수현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구체적 태양은 [별지 2] 이 사건 누수현상의 각 영상과 같고, 그 범위 및 이 사건 아파트 구조는 [별지 3] 이 사건 아파트 내부구조 각 영상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일부 감정결과(감정을 보완하는 취지의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공조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