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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8나68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8,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A은 광주시 E 아파트 F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위 아파트 G호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위 아파트 H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7. 25.경 에어컨을 구매하였고 2016. 8. 초순경 에어컨 판매회사로부터 설치의뢰를 받은 I를 통하여 위 H호에 위 에어컨을 설치하였다.

I는 위 에어컨 설치 당시 에어컨 배수관을 위 H호의 거실 바닥에 있던 공용드레인관에 연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7. 12.경 위 F호 거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고, 원고 B은 위 G호 바닥에 물이 고여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라.

원고

B은 그 무렵 자신이 가입하고 있던 J보험에 이 사건 누수사고에 관한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위 보험사에서는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위 H호의 에어컨 설치업자가 에어컨 설치 당시 에어컨 배수관을 위 H호 바닥에 있는 공용드레인관에 연결하였는데, 공용드레인관에서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않아 위 G호 거실 바닥으로 역류가 발생하고 위 F호 거실 천정으로 물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은 보수비 5,886,534원, 청소비 100,000원,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액인 8,986,534원의 지급을, 원고 B은 보수비 1,733,330원, 누수탐지비 300,000원,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액인 5,033,33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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